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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아동 유치원비, 학원비 경정청구로 세금환급받기 A to Z

by steve1990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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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연말정산에 누락한 공제항목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하면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특히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직장인 학부모님 대부분은 이것으로 세금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초등학교 입학한 자녀의 유치원비와 학원비입니다. 이 포스팅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것과 함께 경정청구로 세금환급받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온 가족 한 끼 저녁 식사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경정 청구로 취학자녀 입학 전 1, 2월 교육비 환급 받기

연말정산 신고시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비와 학원비 등의 교육비는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대부분 연말정산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 초등학교 입학 후의 학원비 등의 교육비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2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교육비 공제 신청을 하지 않고 지나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입학 전 1, 2월의 유치원비와 학원비는 소득공제 대상인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이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1, 2월달 유치원비와 학원비를 경정청구로 세금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초등학교 입학 전의 교육비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 신청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경정 청구란 무엇일까요?

 

경정청구란?

근로소득자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에 누락한 공제항목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는 소득세 정기신고기간이 끝난 후부터 5년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6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까지 취학전 1, 2월의 유치원 교육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취학 아동의 1, 2월 달 유치원비와 학원비 증빙서류 또는 누락한 공제 항목의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다음은 경정청구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경정청구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해 주세요.

2. 신고/납부를 클릭하고 아래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4. 해당되는 귀속연도를 선책하고 조회버튼을 누르세요.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려면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라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귀하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존재합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이라는 문구가 뜨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이외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일반신고서에서 기한 후 신고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5. 인적관계는 연말정산시 신고한 내역입니다.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6. 주민등록번호 조희를 클릭하고, 휴대폰번호를 입력한 다음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7. 인적공제에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입력/수정하기를 클릭하여 수정합니다.

8.  세액공제에서 본인이 놓친 항목을 추가합니다.

취학 자녀의 1, 2월 유치원비와 학원비 연말정산 환급하기 위해서는 교육비의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계산기 클릭 시 팝업창이 뜹니다.

9.  수정 칸에 해당자녀의 기존교육비와 추가교육비를 합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10.  차감납부할 세액이 (-) 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11.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12.  경정청구 이유를 선택합니다. 교육비는 '세액공제-교육비세액공제'를 선택합니다.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13.  마지막으로 신고부속, 증빙서류 제출로 가서,  제출대상 신고목록 조회를 클릭하시고, 미리 준비된 부속서류를 첨부합니다.

부속서류 제출까지 완료하시면 끝입니다. 경정청구 환급은 최대 2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먼저 국세가 환급되고 지방세가 환급되오니 참고하세요. 현재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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