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 분들! 매년 세무서에 의뢰하여 해결하지 않으셨나요? 돈 낭비 하지 마세요.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천천히 따라 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셀프로 하실 수 있습니다. 30분만 시간 내세요. 처음이 어렵지 실제로 해보면 정말 쉽습니다. 한번 해보면 매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추가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 꼭 납부하세요.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는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만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 계속사업자 (직전연도기준) |
신규사업자 (해당년도기준)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6천만원 미만 |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3천6백만원 미만 | 1억5천만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백만원 미만 | 7천5백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필요경비를 단순경비율로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신고방법
단순경비율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상단의 「신고/납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고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에서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항목에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락처에 휴대전화, 주소지전화, 사업장 전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하고 기본사항에 거주구분, 내·외국인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으시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4. 신고할 소득종류를 선택하고 [소득종류 선택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는 “신고유형”에 “단순경비율”, “기장의무”에 “간편장부대상자”가 보입니다.
5. 사업소득금액 명세 상단 우측에 [사업장 추가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장정보 입력 항목에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사업소득금액 명세에 추가됩니다.
사업자번호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있음”으로 선택하고 사업자 번호 입력 후 [조회]를 누릅니다. 업종코드를 모르는 경우 주업종코드의 [업종코드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업종을 선택 입력합니다.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적용역 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없음”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 없이 입력 가능한 업종 조회"를 클릭하여 해당 업종코드를 확인 후 수기로 입력합니다.
6. 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입력하기 위해 사업소득금액 명세의 "수입금액 정정/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뜹니다.
사업장정보에 입력한 업종코드가 자동표시되며, 문답형 팝업창이 뜨고 “예/아니오”를 선택하면 해당되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총수입금액 란에 총수입금액을 입력하면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이 자동계산 되어 나타납니다.
"등록하기"버튼을 클릭하면 계산된 금액이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명세에 등록됩니다.
마지막으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제출된 근로.연금.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가 있는 경우,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명세서 항목 우측에 [근로/연금/기타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의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다면 해당 파트는 필요 없습니다.
8. [근로소득 불러오기], [연금소득 불러오기], [기타소득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해당내용을 선택합니다.
[선택완료] 버튼을 누르면 아래 소득 명세 목록에 추가됩니다.
모두 선택되었으면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직후 지급명세서의 공제 내역을 불러올 수 있는 팝업창이 뜹니다.
9. 불러오고자 하는 공제내역을 클릭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공제내역이 본 화면에 입력됩니다.
10. 직접 입력해야 할 근로,연금,기타소득 명세가 있는 경우 근로,연금,기타 소득 명세서의 [추가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소득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한 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원천징수소득세 등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명세 목록에 추가됩니다
11. 아래 종합소득금액에 사업소득 명세와 근로소득, 연금소득 명세의 소득 금액 합계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입니다.
사업소득 외 근로 소득 등 추가 소득이 있는 분은 인적공제, 소득공제를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잘 진행하셨다면 전자신고세액 및 결정세액이 자동계산되어 나타납니다.
12. 가산세액 계산명세 항목에 [상세내역 펼치기]를 클릭하면 가산세 내역이 나타나는대,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아래에 총 결정세액,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의 합계는 자동으로 나타나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입력 가능합니다.
13. 팝업창 상단 우측에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원천징수 내역을 불러옵니다.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된 내역이 보이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원천징수소득세 등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사항과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소득세 합계금액이 맞으면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14.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나의 환급계좌 항목에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이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화면 아래에 [제출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15. 오류검사결과 신고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상세내역 펼치기]를 클릭하여 앞서 작성한 신고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 제공동의] 여부를 선택하신 후 화면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단에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17.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아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납부서 조회 (가상계좌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 인쇄 및 전자납부 바로가기도 가능합니다.
18. 납부서를 조회하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납부서 항목에서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기한까지 인터넷뱅킹의 국세자진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시거나,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19. [신고내역조회(접수증)]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신고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세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원클릭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작년에 소득이 발생한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대신 신청해 줍니다. 그러나 그 외 소득자는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맡기는 간단한 방법도 있지만 이번 포스팅의 순서대로 홈택스에서 셀프로 도전해 보세요. 기준경비율 신고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삼쩜삼에서는 종합소득을 간편하게 신고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로 환금급도 조회해 준다고 합니다. 숨겨진 세금 돌려받아 보세요.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는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으니, 해당 포스트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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