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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홈택스 신고 절차 및 방법

by steve1990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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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신고 혼자서 직접하기 어려우셨죠? 홈택스 셀프 신고 어렵지 않습니다. 진행방법만 안다면요. 기준경비율 신고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천천히 따라만 하세요. 1시간~2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래도 세무신고 대행 수수료 백만원은 벌 수 있을 겁니다.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신고 대상자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세요. 기준경비율 신고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경비율 신고보다는 조금은 복잡하지만 홈택스에서 셀프로 충분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신고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만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억원 미만 6천만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 미만 3천6백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2천4백만원 이상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소득금액은 1, 2의 계산 값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단순경비율)]×배율**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0.2.11 이후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홈택스 기준경비율 신고방법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로그인

1.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첫 화면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2. 홈택스에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신고/납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시고 화면 중앙에 「일반신고」에서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종합소득세 신고

2. 기본사항 작성

1. [주민등록번호] 항목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정보가 조회되며, 나의 소득종류 찾기 안내창이 뜨면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목록에 해당 사업 소득에 대한 내용이 조회되며 신고할 소득종류를 선택합니다.

2. [적용하기] 버튼 클릭 후 휴대전화, 주소지전화, 사업장전화 중 하나 이상을 입력합니다.

3. 기장의무 란에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선택하고, 신고유형은 아래 사업장 명세 입력 시 자동 입력됩니다. 소득의 종류를 선택하는 란에 신고하고자 하는 소득종류가 모두 선택되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추가로 선택합니다.

기본사항 작성
기본사항 작성

 

4. 나의 소득종류 찾기 팝업창에서 사업장 명세를 선택하셨으면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 해당 내용이 보입니다. 

5. 신고유형 등을 입력·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명세를 선택하고 우측 상단의 [선택내용 수정]을 선택합니다. 

6.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된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을 묻는 팝업창이 뜹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문답내용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이 등록됩니다.

기본사항 작성

7. 사업장명세를 추가하려는 경우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우측에 [사업장 명세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로 사업장명세 입력화면이 보입니다.

8. 사업자번호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있음”으로 선택하고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누릅니다.

9. 업종코드를 모르시는 경우 [업종코드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업종을 선택 입력합니다.

10.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적용역 사업자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없음”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 없이 입력 가능한 업종 조회를 클릭하여 해당 업종코드를 확인한 후 직접 입력합니다.

업태와 종목을 확인합니다.

11. 기장의무 란에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선택하고, 신고유형 란에는 “기준 경비율”을 선택합니다. 

12.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 입력한 내용이 수록됩니다.

13.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는 다수의 사업장을 입력할 수 있으며 목록에서 수정하거나 삭제할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체크하고 [선택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또는 삭제합니다. 

14.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소득금액명세서

1. 해당화면으로 이동할 때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묻는 팝업창이 뜹니다.

2. 수입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예”를 누르고 [문답내용 적용하기]를 누르면 소득금액계산 명세의 업종코드 및 총수입금액, 소득금액이 자동 입력됩니다.

3. 소득금액계산을 위해 화면 상단의 사업장 정보에서 해당 사업장을 선택하고 우측의 [선택내용 입력/수정]을 클릭합니다.

4. 9번 항목에 총수입금액을 입력하고, 경비율 적용기준 항목에 일반율 또는 자가율을 선택합니다.

5.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경비와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6. 입력된 금액을 확인 후 [아래표에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장 정보 및 업종별 총수입금액 항목에 입력한 내용이 추가됩니다. 

7.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면 소득구분별, 사업장별 합계 목록 화면에서 비교 소득금액 항목이 자동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소득금액명세서 신고방법

8. 화면 하단에 소득구분별, 사업장별로 주요 경비 계산명세를 작성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9.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정규증빙제출내역(세금계산서, 계산서, 지급명세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10.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외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 순으로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11. 자세한 입력방법은 [작성요령]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12. 주요 경비 계산명세에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13.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은 금액은 주요경비 지출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합니다.

14.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작성금액 란에 지출금액을 입력 후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입력합니다.

15. 이 외에 거래건당 3만원 이하의 금액 등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닌 경비는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 란에 입력합니다.

16. 입력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상단의 11번 항목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금액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소득금액이 자동계산됩니다.

17.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상단의 사업장 목록에서 선택 후 우측의 [선택내용 입력/수정]을 클릭하고 같은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18. 소득금액계산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화면 중간에 위치한 업종별 총수입 금액 란의 해당 사업장을 선택하고, 우측의 선택내용 수정을 클릭하면 위쪽 소득금액계산 란에 수정할 수 있도록 금액이 채워져 보입니다.

19.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20.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역을 선택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21. 동일한 지급처에서 제출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과 사업소득 연말정산 내역이 있는 경우 중복 입력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2. 직접 내용을 입력하려는 경우 상단 우측의 [추가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23. 사업자번호 및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에 해당 내용이 입력됩니다.

24. 내용을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25. 첫 화면에서 나의 소득종류 중 근로·연금·기타소득을 선택한 경우, 해당 화면으로 넘어갈 때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팝업창이 뜹니다.

26.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있는 경우 합산 신고하고자 하는 지급명세서를 선택하고 [선택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27.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이 근로·기타(종교인)·연금소득 명세서에 관련 내용이 입력됩니다.

28.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으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보이지 않는 경우 [닫기] 버튼을 누릅니다.

29. 근로·기타(종교인)·연금소득 명세서 화면에서 상단 우측의 [추가입력]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소득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30. 소득구분 및 소득지급자, 총수입금액 등을 직접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내용이 명세에 입력됩니다. 

31. 입력된 소득명세서 내용 중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명세서를 선택하고 [선택내용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으로 관련 내용이 보이며, 수정할 내용을 직접 수정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32.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4.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1. 기준경비율 신고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손금·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신고

 

5. 소득공제명세서

1. 앞에서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 등의 지급명세서가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 상의 공제내역 불러오기 팝업창이 뜹니다.

2. 공제 적용할 유리한 지급명세서 1개를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3. 해당 지급명세서에 있는 내용이 소득공제 명세서 내역에 입력되어 보입니다.

4. 인적공제대상자 명세에서 입력된 목록을 확인합니다.

5. 우측의 [전년도 인적공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직전연도에 공제받은 인적공제 내역을 불러와 채울 수 있습니다.

6.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고자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대상자 명세의 우측 [추가 입력] 버튼을 누르시면 위쪽으로 입력할 수 있는 인적공제 등록란이 보입니다.

7. 주민등록번호에 추가할 인적공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8. 관계를 선택 하면 문답형 팝업창이 뜨고, 예/아니오를 선택하면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항목에 선택내용이 표기되며, 추가로 선택할 인적공제항목은 직접 선택합니다.

9.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목록에 추가됩니다.

10. 추가로 입력할 내용이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입력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11.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목록에서 인적 공제자를 선택하여 [선택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 후 내용을 수정/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12. 입력한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확인 후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면 소득 세법상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 항목이 나타나며, 공제내역을 불러오기 한 경우 관련 내용이 채워져 보입니다.

13. 우측에 소득공제 한도액이 표시되어 있으니 금액 입력 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공제 항목 중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으니 도움말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세요.

15.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도움말을 참고하여 입력 또는 수정이 필요한 항목은 직접 수정 입력합니다.

16.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향후 연금 수령 시 과세대상이며,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소득공제보다 후순위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17. 건강보험료 및 주택자금공제 항목의 금액을 수정하거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불러와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6.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1.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만 산입이 가능하며, 추계신고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신고하므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별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제외하고,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작성할 기부금이 없는 경우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팝업창이 뜹니다.

3. 기부금 명세를 입력하지 않고 다음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확인을 누릅니다.

4.  기부금 내역을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누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기부금 명세서가 있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불러오기” 팝업창이 뜹니다.

5. 당해연도 기부내역 목록과 이월분 기부내역 목록에서 해당 기부금을 선택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을 선택하지 못하고 닫으셨다면 화면 중간에 [기부금(당해 및 이월) 내역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6. 제출된 기부금 명세서가 없는 경우 해당 버튼은 비활성화상태입니다.

7.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분의 기부금명세서가 없으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있는 경우 [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공제받고자 하는 기부내역을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8. 기부금을 직접 입력하여야 하는 경우 기부금 입력대상 항목에서 공제대상 및 공제구분을 선택하고 [선택내용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유형코드에 기부금영수증에 기재된 기부내용 코드를 선택한 후 기부내용, 기부자, 기부처 사업자등록번호, 건수, 기부금액 등 해당사항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아래 기부금 명세에 기부내용이 추가되며, 명세를 선택한 후 [선택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삭제도 가능합니다.

10. 기부금 명세서 작성 중에 입력한 기부금을 이월하고자 할 경우 [기부금 조정명세서]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창이 뜨면 수정하고자 하는 기부내역을 선택한 후 [선택내용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기부금 조정명세 내역에 기부내역이 입력되며, 18. 공제대상금액 중 금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해당연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입력하면 차액만큼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금액에 자동 계산 입력됩니다.

12. 입력내용을 확인하고 팝업창 하단의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13. 다른 화면으로 이동하였다가 기부금 조정이 필요하게 된 경우 상단의 기부금 입력대상 항목에서 이월할 대상을 선택하고 [선택내용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한 후 [기부금 조정명세서]를 클릭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정합니다.

14.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1.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2. 감면세액을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누릅니다.

3. 사업자별 세액감면 가능한 항목이 입력 가능한 상태로 나타나며, 세액 감면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세액감면율, 대상세액, 감면세액을 항목별로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입력내용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5.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세액공제신청서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6. 세액공제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누릅니다.

7. 사업자별 세액공제 가능한 항목이 입력 가능한 상태로 나타나며, 세액공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공제율, 대상세액, 공제세액을 항목별로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입력내용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9.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기 한 경우 해당 공제내역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10. 금액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 입력해야 할 경우 수정 입력합니다.

11. 세액감면 및 공제 항목 중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으니 도움말 등을 참고하여 작성세요.

12.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13. 입력내용 확인 후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8. 기납부세액명세서

1. 중간예납 세액이 있을시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직접 수정입력합니다.

2.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등은 확인하여 직접 입력합니다.

3. 원천징수세액 등은 각 소득명세서 작성화면에서 입력한 원천징수세액 등이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수정해야 할 원천세액이 있는 경우 각 소득 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여 수정합니다.

4. 해당 사항을 입력 후에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9. 가산세명세서

1. 가산세명세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뜹니다. 가산세 명세를 작성하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기 위해 [확인]을 누릅니다.

2. 가산세 명세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누릅니다.

3. 가산세 화면에 들어왔으나 가산세 입력대상이 아닌 경우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세액계산

1.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이 보이며, 세액계산내역을 보고자 하는 경우 세액계산보기(펼치기)를 누릅니다.

2. 기본적인 세액 계산은 기 입력된 명세서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어 보입니다.

3.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입력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인합니다.

4.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나의 환급계좌 항목에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5.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 후 [제출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신고서 제출

1. 오류검사결과 신고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신고서 제출” 화면이 나타납니다.

2.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 제공동의] 여부를 선택하신 후 화면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세요.

3.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5. 하단에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접수증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6.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아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납부서 조회 (가상계좌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 인쇄 및 전자납부 바로가기도 가능합니다.

7. 납부서를 조회하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납부서 항목에서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8.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기한까지 인터넷뱅킹의 국세자진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시거나,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조회(접수증)]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신고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세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9.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신고는 조금은 복잡해 보이고 단순경비율 신고보다는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천천히 포스팅 대로만 따라 한다면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세무사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맡기시면 되지만, 셀프 신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세무대행 비용도 아끼실 수 있고 신고절차를 안다면 절세에 대한 공부도 될 거라 생각됩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과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 신고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는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으니, 해당 포스트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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