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3.3%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기간이니 꼭 신청하세요. 특히, 올해 부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과 근로/연금/기타인 분들은 모두채움으로 매우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의 홈택스, 손택스에서의 신고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모든 분들입니다. 이중,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와 근로/연금/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는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입니다. 각각의 소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한내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꼭 신고하세요.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의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아래 업종의 직전년도 연간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업종 | 도·소매업 등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임대업, 서비스업 등 |
직전년도 수입금액 | 6천만원 미만 | 3천6백만원 미만 | 2천4백만원 미만 |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과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와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등)의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대상입니다.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의 기타 소득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신고하면 됩니다.
기타소득금액 계산은 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60%))로 70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삼쩜삼으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도 있습니다.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임시화면을 통해 쉽게 접속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에서 보이는 아이콘 중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시고 로그인하세요.
2. 홈택스의 로그인을 통하여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의 「신고/납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시고 화면 중앙에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에서 [정기신고] 버튼 클릭하세요.
3. 주민등록번호 항목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정보가 조회됩니다. 연락처에 휴대전화, 주소지전화, 사업장 전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하시고 기본사항에 거주구분, 내·외국인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합니다.
4.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신고안내자료 요약 내용이 보입니다.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세부내역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본인 명의 계좌의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 후 [계좌검증]을 눌러 계좌번호 오류 등을 확인하세요.
6. 신고안내자료 요약대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클릭하고 개인정보 동의여부를 체크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고가 끝납니다.
7. 만약, 신고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거나 공제내용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손택스 모두채움 신고방법
모바일 앱을 통한 손택스 모두채움 신고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2.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방식은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 금융인증서 인증, 아이디/ 패스워드, 지문인증의 방식 등이 있습니다. 회원가입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를 위해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한 후에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항목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정보가 조회 됩니다. 연락처에 주소지전화, 사업장전화, 휴대전화 중 하나를 입력하시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합니다. 기장의무 란에는 신고안내문에 간편장부대상자로 표시됩니다.
5.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세부내역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는 팝업창이 뜨고, 해당 팝업창에서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6. 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 확인 후, 신고안내자료 요약 내용대로 신고하고자 한다면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여부를 체크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7.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세액을 지급받을 계좌의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8. 신고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거나 공제내용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근로 소득 외 기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삼쩜삼에서는 종합소득을 간편하게 신고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로 환금급도 조회해 준다고 합니다. 숨겨진 세금 돌려받아 보세요.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는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으니, 해당 포스트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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